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연수원 기수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에서는 법조인들끼리(아니, 일반인을 상대할 때에도) [[관등성명]]을 묻거나 답할 때 [[사법연수원]] 몇 기인지를 거론하는 관행이 있다. [[동성동본]]끼리 서로 몇세손이냐고 묻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관행인 듯하나, 혹시 외국에도 이런 관행이 있는 예가 있다면 [[추가 바람]].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에는 사법대학원이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로는 사법연수원을 나오지 않은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법연수원 출신이 대한민국 법조인의 다수이다 보니, 한국 법조계에서 '기수'라고 하면 보통 사법연수원 기수가 문제된다. 어느 정도로 문제되냐면, 군사정권 당시 [[육군사관학교]] 기수와 똑같다 보면 된다. 물론 [[공군사관학교]] 출신 민항기 조종사도 기수를 따지긴 하나[* 이것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났다(...)] 사법연수원 기수에 비하면 약과이며, '''해병대 기수 따위는 소꿉장난으로 보일 정도로 기수를 따지는 곳이 법조계다.''' 물론 물리적인 구타 등 [[똥군기]]는 없지만 그런 구타보다 더욱 강력한 [[똥군기]]가 얼마든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기수열외]], [[왕따]] 등의 방식으로 당연히 나온다. 평검사 시절 [[홍준표]]가 왕따를 당해서 검찰 수위조차 인사하지 않았던 일화는 유명하다. 사법시험 몇 회 합격인지는 굳이 묻지 않는 것이 일반인데(그런데 이는 후술하는 로스쿨 체제의 경우에도 같다),[* 굳이 묻지는 않으나 약력 기재시 병기한다. 즉, 연수원 출신 법조인은 제XX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OO기라고 쓰고 로스쿨 역시 마찬가지로 XX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A기, 제O회 변호사시험 합격이라고 병기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로 '사법시험 회수-10'이 그 사람의 사법연수원 기수에 해당한다. 졸업, 병역 등으로 합격 이듬해에 바로 사법연수생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듬해에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지만, 학업, 병역 등의 이후로 나중에야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예도 가끔 있다. 사법연수원이 2년제이므로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서 2년 후에 연수원을 마치게 되지만, 휴학을 하거나[* 왠지 "휴직"일 것 같지만,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는 "휴학"으로 되어 있다.] 정직을 당한(...) 경우는 예외이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연수원 기수가 사실상 일종의 [[계급정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명수(법조인)|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기수파괴~~ 야당에서 이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김 후보자보다 더 '''기수가 높은''' 현직 판사가 수두룩하다.'였고, 법원 내에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395|"변시 1회·사법연수원 42기 누가 선배?"]]라는 논란~~[[병림픽]]~~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 법조계에서 '기수'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사실의 방증이다. '합격자 300명 시대' 이후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 기수가 같다고 해서 특별히 면식이 있거나 어떤 유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수를 따지는 정도도 개인차가 있어서, 아는 사람이나 유명인의 기수가 몇 기인지를 귀신같이 다 기억하는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재능낭비]]?)~~, 그런 것 알아서 뭣하느냐는 식으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법조인도 없지 않다. 다만, 다른 법조인의 약력을 찾아보면서 그 사람의 '기수'가 몇 기인지 전혀 궁금해 하지 않는 한국 법조인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의 경우에도 '로스쿨 기수'를 따지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변호사시험 몇 회 합격인지는 굳이 묻지 않으며, 대학원이랍시고 학번을 따지지도 않는다). 2009년에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로스쿨 1기이다. 하여간 기수를 따지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 사법연수원의 '기수문화'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로스쿨은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기수문화'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논의가 겉도는 것을 볼 수 있다. 왠지 동명이인 구분에 사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지에서 동명이인을 구분할 때에는 생년월일을 활용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기수에 동명이인이 있는 예가 있다.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49기가 이론적으로 마지막 기수여야 하나, 50기로 입소해야 하는 인원이 아직 1명 남아 있어서, 사법연수원 측이 연수를 어떻게할지 고심하다가,[[http://news.donga.com/3/all/20181205/93155089/1|#]] 결국 마지막 연수생인 조우상[* 게이오대 법률학-도쿄대 로스쿨 졸업 후 일본의 신 사법시험 합격] 씨를 50기 연수생으로 입소시키기로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